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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목적을 위한 법인설립, LLC vs LP?



 

LLC vs LP: 어떤 경우에 적합할까?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LLC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모든 소유자가 개인적인 책임 제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할 경우

  • 모든 소유자가 운영 및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 소유주와 법인격을 분리하여 과세되기를 원할 경우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P가 더 적합한 구조로 볼 수 있다.

  • 소유자 중 일부는 회사의 운영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수동적 투자자로 남기를 원할 경우

  • 이미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GP(General Partner) 역할을 수행할 LLC가 설립되어 있는경우

  • 소유자들의 개인적 책임 부담에 대하여 우려사항이 없는 경우


 

LLC vs LP: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LLC는 기본적으로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을 멤버라고 지칭한다.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는 LLC를 보통 multi-member LLC라고 하며, 1인 멤버로만 LLC를 설립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LL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각 주 정부 기관에 설립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설립정관을 제출하여 승인이 됨으로써 보통 LLC 설립은 완료가 된다. 한편 1인 멤버 LLC가 아닌 multi-member LLC의 대다수는 각 멤버들간 소유권(지분)의 이전, 각 멤버의 권리 및 책임이 명시된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편이다. 한편, LP의 경우 소유 지분을 가진 사람을 파트너라고 지칭한다. LP는 다시 일반 파트너(GP: General Partner)와 유한 파트너(LP: Limited Partner, Limited Partnership의 약자인 "LP"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의 두 가지 유형의 파트너로 구성되는데 각 파트너 유형별로 최소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한 파트너로만 구성된 LP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GP와 LP는 둘 모두 소유권을 가지지만 GP만 비즈니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에 LP는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공유하지만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대한 참여권은 없는 수동적인 투자자로 간주된다. 이 수동적 투자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LP의 중요한 장점인데, 보통 펀드 운영시, 운용사가 아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제로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음) 펀드 기간 만료시 그 수익에서 운용사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또는 손실)을 분배하는 구조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P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LLC와 마찬가지로 각 주 정부 기관에 설립등록을 해야 하며 LLC의 운영 계약서와 유사하게 GP와 LP간의 소유권(지분)의 이전, 각 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이 명시된 파트너십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 모든 사업체는 각 주법에 따라 설립되며, 주마다 제출 요건과 등록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주에서 LLC와 LP를 등록할 때 어떤 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가 LLC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의사와 같은 특정 전문직들의 사업체 및 은행 및 보험 회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들의 경우에는 LLC로 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LLC vs LP: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 국세청(IRS)은 설립 시 기준으로 LLC와 LP를 세금 목적상 동일하게 파트너십(개인 소유자들간의 조합체)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LLC는 과세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들과 법인격을 분리된 법인으로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LP는 과세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없기 떄문에 반드시 개인 소유자들의 개인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함이 원칙이다. 단, 주별로 과세되는 세금을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LLC를 법인으로서만 과세하고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LLC를 설립한 주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인으로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corporation)와 같이 법인 레벨에서 일단 과세를 하고 다시 그 수익을 배당받은 구성원들의 개인 소득에 대해 과세함에 따라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LLC vs LP: 책임의 제한은 어떻게 다를까? (Feat. GP의 무한책임) 만약 LLC나 LP가 아닌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구조로 설립한 경우 모든 파트너들은 비즈니스상 발생된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는 파트너들이 비즈니스에 출자한 자본금보다 더 높은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회사의 부채가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합명회사의 파트너들 개인 은행 계좌, 투자, 자동차, 부동산 등 파트너들의 개인 재산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 파트너들의 무한책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LLC와 LP라는 제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고 소유자의 개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구조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LLC를 설립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게 되고 각 멤버는 경영에 참여하여 개인의 책임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LP에서는 유한 파트너만 유한책임을 지는데, 이름만 유한 파트너라고 설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한책임이 허용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LP의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파트너들은 전부 파트너십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적인 무한책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인데 다시 일반 파트너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LP들은 별도로 LLC를 설립하고 이 LLC가 일반 파트너로 등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여, LP의 일반 파트너(LLC)와 유한 파트너(그 외 개인 파트너들) 구조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결국 LLC와 LP라는 두 개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야 하며, 각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설립 전에 전문가와 최적의 방식을 상담해 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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