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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기 (Starting a Franchise Business in the U.S.)

창업을 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뒤 내 사업을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에서 요식업으로 성공을 거두고 나서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K-푸드가 전반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더욱 그렇지 않나 싶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내 사업이 프랜차이즈 가능한 사업일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내 사업이 과연 프랜차이즈가 가능한(franchisable)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사업의 요건으로는 1) 사업체가 설립된 후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하고(established), 2) 해당 브랜드가 이미 어느 정도 성공적이고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이 되었어야 하며(successful), 3) 마지막으로 사업의 복제가 가능해야(duplicable) 한다.

1. 일정 기간 자리를 잡은 사업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체가 설립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자리를 잡았어야 한다. 내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나의 사업이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여러번 확인하고 또 이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인종, 날씨, 문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균질적인 한국시장과는 다르게 각 주별, 도시별, 지역별로 인종, 날씨, 문화가 천차만별인 미국시장에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크게 성공한 음식점은 보통 그 유명세를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미국 LA에서 성공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가 미 동부의 뉴욕, 뉴저지나 남부의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통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은, 미국 한 지역 내에서 여러 군데 직영점을 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여 섣부르게 다른 주에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최소한 1~2년 이상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경험을 쌓은 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혹 직영 사업점 관리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였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직영 사업점이 일정 기간 자리를 잡은 후 오너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권한다. 가맹점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노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2. 성공적이고 널리 인식된 브랜드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업을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 가맹점주가 되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서 "성공적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맹점주들이 총 매출에서 각종 비용들을 공제한 이익에서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로열티 등을 추가로 공제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즉, 그 말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점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해야만 가맹점 수수료와 로열티 등의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될 실익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사업의 브랜드 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는 브랜드여야 할 것이다.

3. 사업의 복제 가능성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미국은 각 주별, 도시별, 지역별로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인종 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한 지점에서 성공을 하였다고 하여 다른 지점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현재의 사업의 성공이 특정 지역, 특정 인종 구성, 특정 문화권이라는 외부 변수들이 받쳐 주어 성공을 거둔 것인지, 아니면 이 성공을 다른 지역, 다른 인종 구성, 다른 문화권 내에서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가 가능하려면 현재의 사업을 미국 내 다른 지역, 다른 인종 구성, 다른 문화권 내에서 그 누가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퀄리티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는 확립된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할까?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연방법률 상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연방 프랜차이즈 규정 상에는 프랜차이즈 공개 서류(Fra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공개할 것 그 이상의 특별히 구체적인 요건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 주별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주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어떤 주는 별도의 등록요건이 없는 반면에,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요구하기도 하며, 특정 주는 이에 추가로 연방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는 주 중에 대부분은 FDD 제출을 요구하는 편인데, FDD 제출만으로 요건을 만족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일부 주는 FDD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보완명령 또는 승인반려가 나오기도 한다. 참고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하고 매년 갱신을 요구하는 주는 다음의 14개주이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이 의무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DFPI)에 FDD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기 신청비용은 $675이며, 매년 갱신시 비용은 $450이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종료 후 110일이 지나면 등록이 만료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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