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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근로자라면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Leave)

이번 글에서는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의 종류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설명된 휴가의 종류 외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휴가 종류들은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미국 연방 기준이 아닌 캘리포니아 기준임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각 시나 카운티 별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1.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인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 의학적 진단, 치료 또는 예방적 검진

  • 의학적 진단, 치료 또는 예방적 검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률상 고용주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매년 최소 24시간 또는 3일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라고 설명한 이유에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이며, 유급 병가의 보장은 풀타임, 파트타임 및 임시직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보장된다. 하물며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유급 병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난 1년 동안 해당 고용주를 위해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고용주를 위해 최소 90일 이상 근무했을 것

위 24시간 또는 3일의 기준은 법률상 최소로 보장되는 기간이므로 물론 고용주는 더 많은 유급 병가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별로 보장된 유급 병가 기간을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고용 기간에 따라 적립 방식으로 유급 병가 일수를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적립식으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만약 근무지가 Berkeley, Emeryville, Long Beach, Los Angeles, Oakland, San Diego, San Francisco, Santa Monica 등의 도시 내에 위치한다면 위 기준보다 더 많은 유급 병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각 시별 규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Los Angeles의 경우에는 연간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San Francisco의 경우에는 72시간을 보장한다. 유급 병가의 신청은 구두로 신청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몇 일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등의 제한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유급 병가는 이유 불문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가이긴 하나 만약 근로자가 3일 연속으로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다. 2. 유급 휴가 (Paid Time Off) 또는 휴일 (Holidays)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몇 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법적 의무는 없다.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개인 연차, 전사 차원의 휴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휴일에 대하여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자체적인 유급 휴가 정책과 휴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1) 휴가 적립 방법, 2) 휴가 사용 자격에 대하여 재량껏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근무 시작 후 최소 90일 이상은 경과한 뒤부터 휴가 적립이 가능하다는 식의 제한을 둘 수도 있고 근무 1년차에는 보장되는 휴가가 없고 2년차부터 휴가를 보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한편, 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여,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유급 휴가 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임금처럼 취급해야 하며, 따라서 실제로 휴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 시간은 없어지거나 만료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으로 고용주는 징계의 일종으로써 이미 적립된 근로자의 휴가 시간을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사할 때 근로자가 이미 적립한 유급 휴가에 대하여는 돈으로써 지급해야 한다.

3. 일시적 장애 보험(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과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캘리포니아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장애 또는 가족의 이슈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두 가지의 주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운영하는 일시적 장애 보험(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이 있다. 임신을 포함한 일시적 장애 사유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52주 동안 그들의 평소 임금 액수에 따라 최대 60% 또는 70%를 받을 수 있다. 위 일시적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주 정부의 장애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일시적 장애 보험을 통하여 거둬들인 재원을 유급 가족 휴가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새롭게 태어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중병에 걸린 부모, 배우자, 동거인,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또는 시부모를 돌보기 위해 최대 8주 동안 일시적 장애 보험과 동일하게 그들의 평소 임금 액수에 따라 최대 60% 또는 70%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유급 가족 휴가 역시 신분과 무관하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휴가인 만큼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4. 유가족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AB 1949) 한편 2023년에 새롭게 제정된 유가족 상조휴가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또는 시부모의 사망 시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휴가는 반드시 5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가족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3개월 안에만 하루씩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다. 고용주는 가족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 진단서나 장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유급 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자격이 되는 모든 직원들은 원할 경우 상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자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 등에 업데이트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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