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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위한 미국 영주권 옵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이번 글에서는 그 중 창업가들이 고려해 볼 만한 EB-2 (NIW) (국익을 위한 면제) 제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란?

EB-2 국익 면제(NIW) 카테고리는, 미국 영주권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청인이 영주권을 스스로 청원(self-petition)할 수 있고 미국 내 고용 오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 및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다.

그러나 물론 미국에 창업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 영주권 카테고리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EB-2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고등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Advanced degree or equivalent)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와 학사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어야 한다. 만약 위 고등 학위가 없는 기업가의 경우 기타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면 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2. 국가적 중요성 (National Importance)

신청인은 본인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미국 경제 또는 사회에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만큼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해당 비즈니스는 단순히 그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 텔링이 NIW 신청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신청인과의 적절한 연관성 (Well positioned)

신청인이 하려는 비즈니스가 아무리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능력이 그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민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미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거나 성공한 기록들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창업가들이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진행 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

위 요건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쉬우나 이를 실무적으로 입증하고 풀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특히 창업가들의 시각에서 풀어내는 것을 도와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창업가들이 보통 NIW 진행 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을 몇 가지 추려 보았다.


1. 미국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 입증의 어려움

창업가들에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자신의 비즈니스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산업이나 사회에 보다 광범위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일부 비즈니스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이나 영업비밀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들은 결국 해당 비즈니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그 외 국가적 차원으로 긍정적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신청인이 하는 비즈니스가 해당 비즈니스와 무관한 외부의 제3자들 역시 도움을 받고 그 긍정적 혜택을 얻고 있다는 증거야 말로 NIW 신청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해당 창업가가 업계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하여 최신 정보들을 공유한다든지 관련 업계 학술지 등에 논문이나 아티클 등을 게재하여 본인의 고유한 전문성을 외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등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신생기업 창업가의 성공 기록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스타트업 창업가들 중에는 오랜 직장 경력이나 기존에 창업을 성공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상당수의 창업가들은 학교를 갓 졸업하였거나 업계 경력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젊은 CEO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창업가들의 경우 이미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어떠한 성공의 기록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력이 짧다고 바로 NIW 승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해당 창업가가 이미 본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을 발전시키면서 이뤄온 성과들이 해당 비즈니스를 미국 내에서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창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유명 액셀러레이터에 선발이 되었다거나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의 경력을 적절히 포장함으로써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신청인의 기술과 지식이 이미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

위 요건을 만족하고 관련 입증서류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창업가라면 누구든지 NIW를 통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EB-2 NIW 청원서에 프리미엄 서비스(급행수속)를 이용할 수 있는데,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수수료($2,500)를 추가로 지불하고 비자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민국의 서비스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NIW 청원서는 4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45일보다도 훨씬 빨리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10-1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접수 당시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속 기간을 확인 후 접수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민 청원이 승인이 나왔다고 하여 바로 영주권 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은 신분조정 신청을 통하여 본인의 비이민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게 되고, 한국 등 제3국에 거주 중인 사람은 미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신분조정과 이민비자 인터뷰 까지는 급행수속이 없는 관계로 이민국 문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보통 1년~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민청원이 승인이 나왔다면 가장 큰 산은 넘은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다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시간만 흐른다면 특별히 신청서류 상 허위 사실 기재 등의 문제만 없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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