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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aster Franchise Agreement, "MFA")이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지역 프랜차이즈 계약(regional franchis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는데, 프랜차이즈 소유자(점주)가 다시 마스터 프랜차이지("미니 프랜차이저"라고도 부름, 특정 지역에서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맡게 되는 개념)가 되어 특정 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맹본사 간의 법적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혜택이 있고, 마스터 프랜차이지 입장에서는 밑에 관리하는 많은 점주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당연히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나 마스터 프랜차이지 역할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고 특정 국가나 지역 내에서 해당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개인 또는 기업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는 MFA를 체결하게 된다. 그렇다고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가맹본사의 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개념은 아니며, 실제로는 가맹본사가 모집하고 지원하는 일반 가맹점주와 성격상 더 유사하다. 일반 가맹점주들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DD)를 받고,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하고,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가맹금)을 지불하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운영할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지정된 지역에서는 산하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경우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판매할 권리와 의무를 갖기도 한다. 그 대가로써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산하 가맹점들이 가맹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및 기타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을 고려할까? 그럼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직접 가맹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로열티 등을 수취하면 훨씬 본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굳이 중간에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두고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구조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빠르게 성장하는 시스템에서 가맹본사가 추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더 많은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그 확장속도를 더욱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산하 가맹점들에 대하여 초기 교육 제공부터 다양한 기술/경영상 지원 역할까지 가맹본사의 지원 의무의 상당부분을 맡게 된다. 또한 가맹본사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 보통 MFA상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미리 합의된 기간 동안 일정 수의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영역의 사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의 단점은 없을까?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비하여 당연히 여러가지 단점들도 존재한다. 1. 가맹본사의 통제력 약화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해당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면서 가맹점들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동시에 가맹본사의 통제도 받게 되는데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2개의 관리통제 주체가 있는 셈이다.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중간관리자를 둠으로써 자신들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마스터 프랜차이지 입장에서도 관리 및 통제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마찰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2. 법적 책임 및 소송 리스크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본래는 가맹본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되지만,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에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1차적으로 이를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마스터 프랜차이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수료로 받는 금액이 이러한 법적인 책임과 소송 리스크를 감수할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인접 지역 내 마스터 프랜차이지간 경쟁 특정 지역 안에는 1명의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선정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다. 만약 같은 지역 내에 또다른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있는 경우 가맹점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적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인접 지역 내 다른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경우 그들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가맹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MFA 계약 작성시 주의할 점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MFA를 잘만 작성한다면 본인들의 브랜드를 널리 확장시키는데에 굉장히 유용한 전략임은 틀림이 없다. 단, MFA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 첫째, 프랜차이즈 판매 및 프랜차이즈 관계를 규제하는 각 주별로 개별법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 외에도 각 주의 개별법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맹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지 모두 MFA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 각 주의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본사는 마스터 프랜차이지들이 연방 및 각 주의 프랜차이즈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가맹본사 자체가 외국에 있거나 미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스터 프랜차이지 역시 스스로 법률과 규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가맹본사가 적절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직접 상당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둘째, 계약상 의무가 부과되는 모든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마스터 프랜차이지 입장에서는 일정을 다소 맞추지 못하더라도 즉시 MFA가 해지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로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가맹본사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일정이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MF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특정한 일정이나 조건을 만족시킴에 있어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포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일정이나 조건 만족이 미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가맹본사의 의무사항을 MFA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런 경우 MFA 계약을 임의로 종료하지 못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MFA 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역의 축소가 필요할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기존에 해왔던 영역에 대한 권리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MFA 계약도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갱신 조항이 없다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만약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특정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알려서 많은 가맹점을 모집한 뒤 어느 날 갑자기 가맹본사가 MFA 해지 통보를 하고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미 초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열심히 노력한 과실을 가맹본사가 뒤늦게 독점하려는, 소위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스터 프랜차이지 입장에서는 MFA 계약 조건 상에 자동갱신 조항을 반드시 넣어둠은 물론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주 제한적으로 둘 것을 요구함은 물론, 만약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는 계속하여 로열티의 일부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시켜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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