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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Feat. IP 소유권 및 이해상충)

  • 5월 3일
  • 4분 분량

만약 재직 중에 창업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상업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라면,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지식재산권(IP) 소유권, 공동창업자 간 권리관계, 현 고용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사후 정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법인을 설립할지 여부만이 아니라 고용계약, 발명양도약정(invention assignment),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이해상충 정책(conflict-of-interest policy)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사업 주체와 공동창업자 관계 정리

우선 사업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개인 명의로 준비할 것인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IP) 소유권, 계약 체결 주체, 책임 범위,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진다. 특히 공동창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 지분, 의사결정 권한, 비용 분담, 탈퇴 시 처리 방식 등을 초기에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관계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구두 합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분쟁은 대부분 이 부분이 불명확할 때 발생한다.


2. 지식재산권(IP) 소유권 및 권리 귀속 구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IP) 소유권 정리이다. 사업 아이디어, 소스코드, 제품 기획, 브랜드, 도메인, 문서, 업무흐름(workflow) 설계 등은 향후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자 개인이 보유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회사 명의로 개발·취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창업자 지식재산권 양도계약(founder IP assignment), 전유정보 약정(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독립계약자 계약(contractor agreement) 등을 통해 권리 귀속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3. 현재 고용주의 발명양도 의무(invention assignment) 확인

현 고용주의 발명양도 의무(invention assignment)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자신의 시간에, 고용주의 장비·자료·시설·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한 발명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포괄적 양도 조항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발명이 고용주의 현재 사업, 예상되는 연구개발,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퇴근 후 개인 PC로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고용계약서, 발명양도계약(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이해상충 및 외부활동 제한 검토

이해상충 정책(conflict-of-interest policy) 검토도 필요하다. 많은 회사들은 임직원의 외부 사업, 부업(moonlighting), 경쟁 사업(competing business), 외부 고용(outside employment), 자문역할(advisory role), 가족 사업 참여 등을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특히 준비 중인 사업이 현재 고용주의 사업영역, 고객군, 내부 프로젝트, 또는 향후 진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SaaS와 같이 특정 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화하는 사업이라면, 현 고용주의 고객, 서비스 라인, 내부 개발 계획과의 관련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회사 자원 및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사용 금지

가장 기본적이지만 실무상 매우 중요한 원칙은 현 고용주의 자원과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 컴퓨터,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 개발 도구(development tools), 내부 문서, 코드, 데이터, 고객정보, 영업자료, 내부 전략자료는 외부 사업 준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개인 장비, 개인 계정, 별도 저장공간, 별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현재 직장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나 고객 관련 정보를 새 사업에 활용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분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이 특히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데, 사무실의 고객중 한 분도 이직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했던 업무자료를 단순히 개인 업무기록용으로 보관하려는 생각으로 개인 USB에 담아 나왔다가, 전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변호사 레터를 받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안은 다행히 전 회사의 인사 담당부서(HR department)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삭제 및 미사용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어 추가적인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 회사가 이직 예정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고, 그 결과 이미 받은 이직 제안(offer)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작성한 자료”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자료가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었고 회사 시스템, 고객정보, 내부 전략, 업무 노하우와 관련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반출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직이나 창업을 앞둔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료 반출 자체가 영업비밀(trade secret),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회사 자산(company property)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퇴사나 이직 전에는 개인 자료와 회사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 관련 파일을 개인 이메일, 개인 클라우드, 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의 정식 절차에 따라 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모두 반환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근무시간과 사업 활동의 분리

근무시간과 사업 활동도 분리되어야 한다. 현 고용주의 근무시간 중 사업 관련 통화, 개발, 영업, 투자자 미팅, 고객 인터뷰, 문서 작성 등을 진행하면 충실의무(duty of loyalty), 회사 자원 사용,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을 만들었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장비와 정보를 사용해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7. 고객·파트너 접근 방식의 주의점

고객 및 시장 접근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주의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vendor),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또는 권유금지(non-solicitation)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 고용주의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과 접촉할 계획이 있다면, 고용계약상 제한, 내부 정책, 영업비밀(trade secret)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8. 준비 과정의 문서화와 기록 관리

마지막으로, 준비 과정의 문서화가 중요하다. 사업 아이디어의 형성 시점, 개발에 사용한 장비와 계정, 작업 시간, 참여자, 외부 자료 출처, 현 고용주 정보와의 분리 여부 등을 기록해 두면 향후 지식재산권(IP) 소유권이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분쟁 대비 차원을 넘어, 향후 투자유치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연속성(IP chain of title)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리하면, 재직 중 창업 준비는 단순한 법인 설립 문제가 아니다. 현 고용관계에서의 의무, 지식재산권(IP) 귀속, 이해상충,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사용 제한, 공동창업자 간 권리관계, 사업 준비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아직 상업적 활동 전 단계라면, 관련 문서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준비 절차를 분리·문서화함으로써 상당 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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