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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o Know Us

K-startup Law는 지난 2020년 Law Office of Kiwon Sung으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K-스타트업과 창업가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K-startup Law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가 양국의 크로스보더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객들이 미국에서의 창업부터 투자를 통한 사업의 확장, 그리고 EXIT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Why K-startup Law?

1. Binational Expertise

K-startup Law의 변호사는 미국 로펌에서 소송과 자문의 업무경험이 있음은 물론 한국에서도 수년간 변호사로서 업무하며 한국의 기업문화와 규제 및 제도 등 법적환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법률자문의 깊이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합니다.

2. Balanced Perspective

K-startup Law의 변호사는 로펌과 대기업 법무실, 두 개의 다른 환경에서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로펌(외부)의 시각과 기업(내부)의 시각에서 고객의 사안을 균형있게 분석하고,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가장 효율적인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Business Acumen

K-startup Law의 변호사는 로펌(외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에서도 직접 현업의 실무진/경영진들과의 사업기획, 리스크분석, 경쟁사 벤치마킹 등의 업무경험이 풍부하여 비즈니스에 대한 현실감각이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에게 실용적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K-startup Law와 함께라면 막연히 두렵게 느껴지던 미국에서의 창업 및 미국시장 진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한국 고객 입장에서, 고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미국에서의 사업성공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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