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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CEN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BOIR) 소유주 신고 대상 대폭 축소

  • 작성자 사진: Kiwon Sung
    Kiwon Sung
  • 3월 24일
  • 1분 분량

앞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4, 이하 CTA)에 따른 수익적 소유권(BOI)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24년 말까지 신고 기한이었던 것이 유예되었다가 다시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의무가 살아났다가 다시 유예가 된 바 있다.


그리고 몇일 전인 지난 3월 21일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4, 이하 CTA)에 따른 수익적 소유권(BOI)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 규칙을 발표하였다.

  • CTA의 BOI 신고 요건을 대폭 축소

  • CTA의 BOI 신고 기한 30일 연장

  • FinCEN은 앞으로 60일 동안 추가 의견을 접수하고 올해 안에 최종 규칙을 발표 계획

따라서 미국 국내(domestic) 회사와 그 실질적 소유자는 최초 BOI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BOI 보고서를 업데이트 또는 수정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외국(foreign) 회사와 그 미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 역시 해당 미국 거주자의 BOI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된다.

단, 외국 회사 및 미국 거주자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BOI를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해당 회사가 최초 BOI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BOI 보고서를 업데이트 또는 수정해야 하는 기한을 위 3월 21일에 발표된 임시 규칙이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30일 또는 미국 내 사업 등록 후 30일 중 더 늦은 날까지로 연장하였다.

​​

이번 임시 규칙의 의의

이번 FinCEN의 임시 규칙에 따라 이전에 신고의무가 있었던 회사 중 거의 대부분의 법인에 대한 BOI 신고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단, 여전히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이면서 미국 거주자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유효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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