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inCEN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BOIR) 소유주 신고 대상 대폭 축소

  • Writer: Kiwon Sung
    Kiwon Sung
  • Mar 24, 2025
  • 1 min read

앞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4, 이하 CTA)에 따른 수익적 소유권(BOI)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24년 말까지 신고 기한이었던 것이 유예되었다가 다시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의무가 살아났다가 다시 유예가 된 바 있다.


그리고 몇일 전인 지난 3월 21일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4, 이하 CTA)에 따른 수익적 소유권(BOI)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 규칙을 발표하였다.

  • CTA의 BOI 신고 요건을 대폭 축소

  • CTA의 BOI 신고 기한 30일 연장

  • FinCEN은 앞으로 60일 동안 추가 의견을 접수하고 올해 안에 최종 규칙을 발표 계획

따라서 미국 국내(domestic) 회사와 그 실질적 소유자는 최초 BOI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BOI 보고서를 업데이트 또는 수정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외국(foreign) 회사와 그 미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 역시 해당 미국 거주자의 BOI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된다.

단, 외국 회사 및 미국 거주자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BOI를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해당 회사가 최초 BOI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BOI 보고서를 업데이트 또는 수정해야 하는 기한을 위 3월 21일에 발표된 임시 규칙이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30일 또는 미국 내 사업 등록 후 30일 중 더 늦은 날까지로 연장하였다.

​​

이번 임시 규칙의 의의

이번 FinCEN의 임시 규칙에 따라 이전에 신고의무가 있었던 회사 중 거의 대부분의 법인에 대한 BOI 신고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단, 여전히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이면서 미국 거주자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유효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Recent Posts

See All
Rule 504 및 Rule 506(b) Offering과 캘리포니아 면제·신고 구조

미국 연방 증권법상 Regulation D에 따른 Rule 504 및 Rule 506(b) offering은 등록(registration)을 거치지 않는 사모 증권 발행 구조로서, 스타트업 및 비상장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다만, 이러한 연방 차원의 면제가 곧바로 주(State) 증권법상 의무까지 자동으로

 
 
 
미국법인 폐업, 연말에 몰리는 이유 (Feat. 프랜차이즈 세금)

왜 많은 기업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미국 법인 폐업을 선택할까? ​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가 사업 방향 변경, 투자 지연, 또는 구조 재편 등의 이유로 미국 법인 폐업(Dissolution)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은 적지 않다. 그런데 실무를 들여다보면, 미국 법인 폐업 문의는 유독 연말(11~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미국 SEC Form D 파일링 가이드라인

Form D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증권 면제 신고서로, 일반적으로 Regulation D 규정에 따라 등록 면제(private placement)를 받는 비상장 증권 발행 시에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Series A 투자 유치를...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