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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회사, C corp vs S corp

이번 글에서는 많은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 하나인 C corp과 S corp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유형은 유사한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확연히 다른 부분들도 있다. 설립 절차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C corp과 S corp 중 어떤 유형으로 설립을 해야하냐는 것인데, 모든 기업들은 설립시에는 기본적으로 C corp으로 설립되게 되고 이후에 별도로 IRS form 2553(Small Business Corporation election)를 제출해서 S corp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각 주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주 세법 상의 S corp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S” corporation라고 불리는 이유는 S corp을 다루는 조항이 IRC 1장 S 문단에 있기 때문이다. Form 2553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 번째 달 15일 전까지는 접수되어야 하며, 그 전해에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 ​ 세금 ​ S corp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혜택을 위해서인데, 이는 C corp과 S corp이 과세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세의 경우, C corp 법인의 수익은 법인 레벨에서 과세되고, 법인세 공제 후 수익으로 분배되는 각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이 다시 과세된다. 이 double taxation(이중 과세) 이슈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이 S corp을 선택하게 되는데, S corp은 파트너십이나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법인의 수익이 기업체를 통과(pass-through)하여 주주들의 개인세금 신고에서만 과세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State)들이 S corp들의 소유주들에게도 위 pass-through taxation을 인정하지만, 일부 주들은 S corp에게도 C corp과 같이 이중 과세를 적용하기도 하므로 본인의 법인이 설립된 주의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


소유권 ​ C corp 같은 경우 지분을 판매하는 절차가 비교적 유연하고 간단한 편이나, S corp 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

  1. 주주의 숫자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2개 이상의 class의 주식을 발핼할 수 없음

  3.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음

  4. C corp이나 다른 S corp, LLC, 파트너쉽 등은 주주가 될 수 없음 (즉, 개인만 주주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기준들은 C corp에게는 적용되지 않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법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법인 주주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C corp 형태를 택해야 한다. 또한, 여러 class의 주식(예. 우선주)을 발행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받기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C corp 형태를 택해야 한다. ​ ​ 기타 ​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의료 및 장애 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C corp은 그 혜택이 직원들의 70% 이상에게 제공되는 경우 혜택에 드는 금액을 비용으로써 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주주들은 이 비용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S corp은 위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어렵고 주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C corp vs S corp,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까? ​ 일반적으로 S corp 신분은 소규모 기업들이 선호하는데, 이는 위에서 다룬 기준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더 쉽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외부 투자를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고 외국에 있는 주주들에게도 주식을 판매하고 싶다면 S corp형태는 적합하지 않다. ​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기업공개(IPO) 단계로 간다면 당연히 100명 이상의 주주를 둘 가능성이 높고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복수의 class의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신생의 작은 기업들은 초반에는 감세 혜택을 위해 S corp를 택하는 편인데, 이후 적절한 시점에 C corp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처음부터 C corp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S corp election의 실익을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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