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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 내 규제 (Part 2)

지난 1편에서는 국제투자 및 무역정보 수집을 위한 법률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 IISA), 외국인 농업 투자 공시법 (Agricultural Foreign Investment Disclosure Act, AFIDA), 통화 및 외국환 거래 신고법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 CFTRA), 하트-스콧-로디노 독점금지법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HSR 법률),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외국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등에 알아보았다.



증권법 (Securities Laws) 연방증권법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의 제공과 판매를 규제하고 미국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보호는 투자에 대한 주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전제로 하며 궁극적으로 유가증권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증권법의 적용을 저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은 증권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거나 등록 면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식(stock)이 전형적인 "증권"의 예이며, 단, "증권"이라는 용어의 정의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트너십(Partnership)과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회사 지분, 채권, 투자 계약 및 기타 다양한 투자 지분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나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지분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증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기업이 미국 시장(미국 밖에서 발생한 증권 포함)을 통해 증권의 제공이나 판매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미국 증권법의 적용여부와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초기 기업의 경우 많은 경우는 등록 면제나 약식 등록 등이 가능한 편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이 부분을 상의 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부분의 주들은 연방법을 보완하고 해당 주의 주민들을 증권거래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인 증권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각 주의 증권법을 "blue sky laws"라고 부르는데,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주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 면제 및 약식 등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연방법의 등록 면제 요건은 각 주의 증권법에 대하여 우선적용(preempt)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방증권법의 적용 가능성과 동시에 각 주의 증권법의 적용 가능성 역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 계약 (Government Contracting) 외국 기업의 경우 미국의 정부 기관들과 특정 계약을 진행할 경우 사전 허가 및 정보 공개(Advance clearance and information disclosure)가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와의 계약시 미국 정부 산하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은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영향이 미국의 국방 또는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소유권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미국 정부기관과의 조달 계약을 염두에 두는 기업이라면 가급적 미국 내에 미국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규정 (State and Local Regulations)

1. 외국기업 사업자 등록 (Qualification to do Business, a.k.a. "Foreign Corporation Registration")

법인이 설립된 주와 다른 주(예컨대, 델라웨어에 설립된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주에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Application for authority to do business라고 불리우는 신청서를 해당 주에 제출해야 한다. 그 신청서는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주의 요건에 만족하는 주정부 등록 사무소(Registered Agent)를 지정해야 한다. 위 주정부 등록 사무소(Registered Agent)는 반드시 해당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법인 또는 개인 모두 가능한 편인데, 만약 해당 주에 법인의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등록 사무소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들 중 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앞에서 특정 주에서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많은 주들은 해당 법인이 자신의 주에서 30일 또는 그 이상 존재하거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업상 연관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편이다. 다시 말해, 해당 주에 사무실도 없고 단지 고객사가 있어 1년에 가끔 물건을 배송하는 수준의 사업상 연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로 해당 주에 등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해당 주의 주요 고객사와 매달 정기적인 미팅이 있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거나 이를 위하여 1년에 30일 이상 장기적인 체류를 하는 경우라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주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수준의 사업 활동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에서 주세(State Tax)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주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느 주에서 최소한의 사업상 연관과 매출 발생이 있었다면 해당 주의 CPA와 세금보고에 대하여 상의를 해볼 것을 권한다. 2. 사업자 라이선스와 퍼밋 각 주마다 그리고 카운티나 시마다 별도의 사업자 라이선스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야 한다. 보통 각 주의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요건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카운티나 시 등의 지방 자치 단체는 (i) 자신의 카운티 또는 시에서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ii) 사업에 사용된 개인 자산을 각 지역별 재산세 목적으로 매년 지방 세무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City of LA인지, LA County 또는 Orange County인지 등에 따라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등록해야 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zoning(도시계획), 화재 및 건축 법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군 내지 서비스군에서는 각 주마다 별도의 퍼밋이나 라이선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건축, 엔지니어링, 의료 관련,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전문직군 등이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여야 하며, 다른 주의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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